의약품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금번의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허용으로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선진화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외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금번에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중 독·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하여 관련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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