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 58% ‘결혼 직전 배우자 빚 발견되면 결혼 안한다’
16일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 김영주, www.gayeon.com)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542명(남 270명, 여성 272명)에게 ‘결혼 전 몰랐던 사실이나 빚이 발견되는 경우?’를 물어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58%에 해당하는 314명이 ‘몰랐던 사실이나 빚이 발견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먼저 남성의 경우 41%에 해당하는 110명이 ‘결혼하지 않겠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뒤로 ‘결혼 전 변제하면 상관없다’31%(84명), ‘결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가 28%(76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지 않겠다’ 75%(204명), ‘결혼 전 변제하면 상관없다’14%(38명), ‘결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11%(30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결혼 후에 상대 배우자의 프로필(학력, 직업 등)이 다를경우?’ 에 대한 주제에는 남성의 경우 85%(230명)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이혼도 불사 하겠다’로 대다수의 남성이 결혼 전 배우자의 정보가 결혼 후에 달라지면 이혼도 불사 하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감수하고 살아갈 것이다’의 응답은 15%(4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이혼도 불사 하겠다’ 81%(220명)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 배우자의 정보가 다를 경우 이혼도 불사 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수하고 살아갈 것이다’의 응답은 남성과 비슷한 수치인 19%(52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 김영주대표는 “예전 같으면 감수하고 살아가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결혼 전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등본이나 서류등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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