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 58% ‘결혼 직전 배우자 빚 발견되면 결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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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결혼정보
2008-01-16 08:59
서울--(뉴스와이어)--청년실업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결혼 또한 늦어지는 현실에 미혼남녀 절반이상은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빚이 발견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조사됐다.

16일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 김영주, www.gayeon.com)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542명(남 270명, 여성 272명)에게 ‘결혼 전 몰랐던 사실이나 빚이 발견되는 경우?’를 물어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58%에 해당하는 314명이 ‘몰랐던 사실이나 빚이 발견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먼저 남성의 경우 41%에 해당하는 110명이 ‘결혼하지 않겠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뒤로 ‘결혼 전 변제하면 상관없다’31%(84명), ‘결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가 28%(76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지 않겠다’ 75%(204명), ‘결혼 전 변제하면 상관없다’14%(38명), ‘결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11%(30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결혼 후에 상대 배우자의 프로필(학력, 직업 등)이 다를경우?’ 에 대한 주제에는 남성의 경우 85%(230명)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이혼도 불사 하겠다’로 대다수의 남성이 결혼 전 배우자의 정보가 결혼 후에 달라지면 이혼도 불사 하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감수하고 살아갈 것이다’의 응답은 15%(4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이혼도 불사 하겠다’ 81%(220명)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 배우자의 정보가 다를 경우 이혼도 불사 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수하고 살아갈 것이다’의 응답은 남성과 비슷한 수치인 19%(52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 김영주대표는 “예전 같으면 감수하고 살아가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결혼 전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등본이나 서류등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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