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광자동차고 재단은 지금까지 학교 발전에 단돈 10원도 기여하지 않았다.
이광자동차고등학교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국에 40여개, 서울에 12개가 있음)로 그리스도교회복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8년 이광실업학교가 설립되고 1999년 이광자동차고로 개명된 이후 15년 동안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학교가 발전을 거듭해 오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재단은 학교 발전에 단돈 10원도 기여한 것이 없다. 오로지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과 기부금,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금만으로 운영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교실 증축과 시설 공사까지도 모두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교사들이 직접 벽돌을 쌓으면서 주체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재단이 주인이라면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등 학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니 코흘리개 유치원생도 비웃을 일이다.
2. 이광자동차고에서는 ‘행정실장이 교장직무를 하며 행정실이 교실을 감시 감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883년 원산학사가 설립되면서 최초의 근대 교육이 이 땅에 시작된 지 120년에, 1948년 정부가 설립된 이래로 60년이 가까워오는 대만민국 교육사에서 행정실장이 교장직무를 하고, 행정실이 교사의 교육을 감독하는 사태는 최초의 일일 것이다. 행정실 본연의 임무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主客顚倒도 경우가 있고 賊反荷杖도 분수가 있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일대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무런 교육경험이 없이 학교에 부임한 지 반 년도 안 된 37세의 행정실장이 교장직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 교장 직무대리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고, 징계위원이 되어 길게는 15년을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교사를 징계하고 해고하는데 앞장서는 데에는 혀를 내두를 일이고,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데에는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서울시 교육청도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실장의 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부당함을 밝히고 있는데 교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그 자체로 교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행정실장을 교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3. 몇 명의 친인척들이 불과 몇 달만에 학교를 장악한 이광자동차고에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없었다.
2004년 3월 한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학교에 나타나던 어느 날부터 이전의 행정실 직원과 교장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이사진은 최**씨(같은 계열인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K신학대학 교수)를 필두로 하여, 그의 조카는 행정실장이 되고(현재는 교장직무대리라고 자처하고 있음), 그의 처남은 이사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차기 교장으로 밀고 있다고 한다. 이사장의 아내는 이사를 겸직하면서 같은 교회 건물 내의 유치원(은평구 P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사장의 동생은 학교 행정실의 주임으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김△△이사의 20대인 아들은 지난 해 5월 이래로 행정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0년이 넘게 근무한 40대 교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종친회에도 항렬이 있고 찬물 마시는데도 순서가 있다는데 이광자동차고는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종친회도 이런 종친회가 없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없다.
4.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안중에 없고, 교육청도, 교육위원회도, 노동부장관도, 국회도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과 석달만에 친인척과 지인들로 이사회와 행정실을 접수한 것도 모자라 헌신적으로 교육에 힘써온 교사들에게 1년 기간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번에는 폐교를 언급하면서 전격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켰다. 급기야는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전과 똑같이 실시되었다고 증언하는 전일제 수업을 나간 교사들을 학생의 수업권 침해와 집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사를 해고하고 징계했으며, 급식업자가 모든 급식비를 받았다고 증언하는데도 급식비를 횡령하였다고 교사들을 해고하였다. 연간 계획에 의해 12월이 되면 언제나 반복되는 일정인 기말고사를 실시하려는데 행정실장 교장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시험지 인쇄를 거부하여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 종이를 사고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슬픈 코메디 같은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말고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교사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도 모자라 올해 3월에 10명, 내년에 4명을 해고하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그리고 1월 28일 6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하였다. 17명 교사 중에 10명이 짤린 학교! 교사도 울고, 학생도 울고, 학부모도 울고 있다. 이광 재단은 교권과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단에서 부족하다는 ‘2억을 모금을 해서라도 줄테니 신입생 모집을 재개해 달라’는 학부모의 눈물도 보지 못하는 눈 뜬 장님이 되었고, 선생님을 해고하지 말라는 500명 학생들의 외침도 듣지 못하는 귀 있는 귀머거리가 된 지 오래이니 청맹과니도 이런 청맹과니가 없다.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고 행정실장 직무대리를 해소하라는 교육청도 무시하고, 교사들의 1년 기간제 강제 전환이 불법이라는 노동부장관의 회신, 노동사무소의 답변도 무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교육위원회와 국회도 무시하는 이광 재단의 행태는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고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막가파식의 사태가 대명천지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5. 서울시 교육청은 법을 탓하며 시늉만 내지 말고 이광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광자동차고의 성적과 학적을 포함한 교무학사업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책임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 있다. 이광 재단은 정상적으로 실시된 전일제 수업에 대해서 집단무단결근이 어쩌니 하면서 교사를 해고하고, 기말고사 실시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학사 파행을 일삼는 등 교무학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학생 진학 업무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당연히 제대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작년 학부모들은 고교등급제 시행대학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고, 교육부는 서강대의 영어 재시험 거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고발을 발표하였고, 서울시 교육청도 배재고의 답안 대리 작성 교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고, 문일고 성적조작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배재고, 문일고, 서울예고 등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서 돌아온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무능에 대한 회초리였다는 것을 서울시 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몇 번을 학교를 찾아갔고, 몇 명의 학생들, 몇 명의 학부모들을 만났던가? 서울시 교육청은 이광자동차 고등학교에 대해서 법적 한계를 탓하며 넋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당장 진상조사단을 학교에 보내고, 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일제 수업과 기말고사 시행, 학생 진학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서울시 교육청은 책상에서 공문 몇 번 보내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자위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이다.
6. 교육자의 이름으로 교육을 욕 먹이고, 기독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욕 먹이는 이광의 ‘그리스도의교회복음유지재단’은 각성하고 당장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라.
얼마 전 사립재단들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 문을 닫겠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등의 막말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이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광자동차고의 운영재단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유지재단도 한 치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이와 똑같다. 이 재단의 이사들은 대부이 교회의 담임목사들이고 기독대학의 교수들로 이들이 교육자라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하는 종교인이란다. 참으로 교육자의 이름으로 교육을 욕 먹이고, 종교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욕 먹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들의 도덕성과 양심이 이 정도라면 과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존경하고 따를 것인가? 이광자동차고의 이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돌아와 하루 빨리 신입생모집을 재개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나서야 한다.
7. 학생의 권리도, 교사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지 못한 현행 평생교육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평생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면 30일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승인 절차도 없고, 교육 당국은 이를 막을 수도 없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떤 실질적인 감독, 제재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폐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의 보통 학교로의 전학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무런 죄없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다. 폐교 후의 잔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교사에 대한 권리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법의 사각지대, 감사의 무풍지대, 교육의 아노미지대’인 것이다. 법이 이러니 이광자동차 고등학교처럼 일방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학교가 생기고, 부산의 K고와 C고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서울의 S고의 교장은 수억원대의 졸업장 장사를 하다가 쇠고랑을 찼으며, 광주의 한 학교에서는 교사가 국감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사장 등에게 폭행당하여 입건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평생교육시설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더욱 불행한 것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인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함께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광자동차고 재단은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고 부당한 교사 징계를 철회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 서울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단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 정상화를 거부하는 이광자동차고 재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 행정적 조처를 다하라.
3.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도, 학생도 보호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평생교육법을 시급히 개정해라.
2005년 2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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