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2월 16일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며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 ▶空氣시장의 급성장, ▶무역장벽의 강화, ▶환경기술의 도약, ▶지속가능성의 중시 등의 경영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 상실, 비용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향후 ▶민관 공동의 추가 협상 대비, ▶기업 간 업종 간 연계대응(partnership) 활성화, ▶지속가능체제로의 조기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의 대응이 요구된다.

Ⅰ. 교토의정서 발효
교토의정서가 8년 만에 발효
□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8년 만에 발효됨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1992년 체결)의 부속의정서인데,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음1)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2) 감축 등 행동지침들을 규정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음
- 그러나 OECD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우리 나라에 대해, 앞으로 교토의정서 비준 요구가 거세어질 전망
· 우리 나라는 현재 CO2 배출량 세계 9위(단위GDP당 배출량 세계 2위)
□ 그 동안 미국의 비준 거부로 교토의정서 발효가 미루어졌으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을 함으로써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음
- 2004년 11월 18일 선진국 CO2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UN에 비준서를 기탁했음
· 당시 127개 비준국들의 CO2 배출량이 선진국 전체의 44.2%를 차지
온실가스 규제사회가 도래
□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사회가 도래
- 2008∼2012년 사이에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함3)
· 38개국4)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차등 부과

- 참가국이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
· 1차 이행 기간(2008∼2012) 중 감축의무 未달성분의 1.3배를 2차 이행 기간(2013∼2018)에 부과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
▶ 전 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
▶ 비준국들의 1990년 기준 CO2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2 배출량의 55%를 초과
▶ 이것이 충족될 경우 9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
- 당초 2002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2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 의사를 표명

참고1)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채택, 1994년 3월 발효
▶1997년 3차 당사국 회의(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1년 COP7에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최종 합의(마라케쉬 합의)를 도출
참고2) 대상 가스는 CO2, CH4, N2O, HFCs, PFCs, SF6의 6종류이며 이 중 CO2가 약 90%를 차지
참고3) CO2, 메탄, N2O는 1990년 대비 감축, 대체 프레온 가스로 불리는 기타 3종류의 가스(HFCs, PFCs,SF6)는 1990년, 1995년 중에서 기준연도를 선택
참고4) 선진국과 시장경제 이행국(구사회주의 국가) 등 부속서Ⅰ국가 38개국이 대상. 이하 선진국으로 표기

□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사업 등 시장 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

<교토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선진국 간에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
-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판매
▷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주고 일정 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음
-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개도국 간
배출권 거래
국가 A(할당량 > 배출량) ------배출권------>국가 B(할당량 < 배출량)
국가 A(할당량 > 배출량) <-------돈--------국가 B(할당량 < 배출량)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국가 A(할당량 > 배출량)------감축분의 일정 분------>국가 B(할당량 < 배출량)
국가 A(할당량 > 배출량)<------자본, 기술 인력------국가 B(할당량 < 배출량)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전망
□ 2005년 하반기부터 제2차 이행 기간(2013∼2017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협상이 개시
- 우리나라는 2차 이행 간부터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일정>
<--2005년---2008년--->1차 이행 기간< --- 2013년--->2차 이행 기간<--- 2018년--->
2005년 : 교토의정서 발효
2005년---2008년 : 2차 이행 기간에 대한 감축 협상 진행 :우리나라에의 감축 압력 가중
2008년--->1차 이행 기간< --- 2013년 :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개시
2013년--->2차 이행 기간<--- 2018년 : 우리나라 동참 가능성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 온실가스 규제강도, 감축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 과학적 불확실성 등이 이슈
· 일본 경제 산업성은 1차 이행 기간 동안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6조 1,000억 엔(약 61조원)으로 추정
-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서는 곤란하며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대기 중의 CO2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은 200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10.9% 증가하는 등
교토의정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
- EU가 교토의정서 이행에 가장 적극적
· EU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EU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EU의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할 예정
· 에너지 효율이 낮은 동구권 국가들을 통합한 EU는 배출감축 목표의 달성이 용이한 상태5)

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 교토의정서의 규제 강도가 완화되고 감축방식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임
- 향후 환경-에너지-경제의 큰 틀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공기에 가격이 매겨지고 유통이 되는 시장이 형성

참고5) ▶영국은 석탄에서 북해산 천연가스로 에너지원을 이전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유리
▶에너지 효율이 낮은 동독과 통일한 독일은 산업, 운수, 민생, 각 부분에서 노후화한 기기의 교체만으로도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

1. 환경규제의 강화

□ 각국 정부가 향후 탄소세 부과, 배출쿼터제 도입 등 환경규제를 보다 강화할 전망
-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하여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
- 일본은 2006년에 환경세를 도입할 예정
· 환경성은 2004년에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 가솔린은 1리터 당 1.5엔, 전기는 1kw당 1.25엔을 과세하는 안을 마련
· 각 가정의 연간 부담액은 3천 엔, 연간 稅收는 5천억 엔을 예상
□ 우리나라도 탄소세 등 관련 시책 도입이 확실시
- 최근 정부(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에서는 탄소세 도입 등의 강제 조치를 일단 유보
- 배출쿼터제, 총량 제한 등이 실행될 경우 공장 신증설, 신규사업 전개 등에서 제약 요인이 발생

<EU 각국의 탄소세 도입 추이>
국가- 명칭- 도입 시기- 비고
핀란드: 탄소세 1990년 LP가스 및 전력은 제외
노르웨이: 탄소세 1991년 LP가스 및 전력은 제외
스웨덴: 탄소세 1991년 전력은 제외
덴마크: 탄소세 1992년 가솔린은 제외
네덜란드 : 일반연료세 1992년, 가솔린, 중유 및 석탄은 제외, 연료규제세 1996년 96년부터 가정용 등에 추가 과세
독일: 전기세 1999년 전력에만 부과
영국 : 기후변화세 2001년 석탄, LP가스, 천연가스, 전력에 부과
자료: <http://www.mof.go.jp>;

2. 空氣시장 급성장

□ EU는 2005년 1월부터 기업 간 CO2 배출권 거래 시장(EU-ETS)6) 운영을 시작(국가간 배출권 거래는 2008년 이후 실시)
- 2만 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EU 역내 약 1만 3천여 개 시설에
대해서 CO2 배출 상한치를 설정
· 개별 발전소 및 공장은 배출량에 따라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음
- 배출권 가격은 현재 CO2 1톤당 7∼8유로(일 만원) 전후이나,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2007년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
·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2 1톤당 40유로(5만 5천원)의 벌금이 부과됨
· 2008년 이후에는 벌금이 CO2 1톤당 100유로로 증액
- EU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는 배출권의 총량은 연간 약21억 톤으로 시장규모는 대략 100억 유로(12조 원)로 추정
□ 기업의 CO2 배출에 대해 상한치를 설정할 경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구매 관련 비용이 급증
- 2차 이행 기간 중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선의 시나리오를 상정 하더라도 CO2 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2,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 예상량의 3.3%를 자체 감축, 4.3%를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감축할 경우(에너지경제연구원 전망치 기준)
□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전망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현지조사 및 실시, 시장거래 중개 업무 등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
- CO2 배출이 에너지 사용량과 연관되어 있어서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도 빠르게 성장

3. 무역장벽의 강화

□ 유럽, 일본 등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환경 관련 무역규제를 강화
- EU는 가전제품에 납, 수은 등 6개 유해물질 사용금지(2006년 발효),폐가전 수거 의무화(2007년 발효) 등 환경규제를 도입할 예정
- 자동차, 반도체 업종은 온실가스 관련 수출장벽이 이미 강화되었음
□ 국내 수출업체들은 비용증가 및 소송 등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함
-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 금지 및 벌칙금 부과 등이 예상
- 미국에서는 州정부들이 메이저 전력회사 및 자동차업체에 대해 지구온난화 피해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이 경우 국내 자동차 업체도 피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환경협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와 WTO의 자유무역 원칙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
- EU와 일본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입규제 등은 자유무역 원칙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반발

<무역관련 다국 간 환경협정 사례>
조약명: 내 용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 등의 생산을 규제
- 비가입국을 상대로 규제물질의 수출입을 금지
바젤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경 이동을 엄격히 규제
- 비가입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
워싱턴 조약
-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의 상업적 수출입을 금지
교토의정서
- 가입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비가입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환경기준 강화 가능성
생물다양성조약
- 유전자변형 생물의 이송절차를 규정
-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될 경우 수입거부도 가능

4. 환경기술의 도약

□ CO2 를 지하에 저장해서 고정화하는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이 본격화
- 2003년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격리 리더십 포럼」에 미·일 등 14개국과 EU가 서명
- 호주, 알제리,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연간 500만 톤 급의 CO2 지하 저장계획이 추진 중
- CO2 고정화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을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에너지 절약 기술을 청정개발체제(CDM)에 활용하는 움직임도 대두

<일본정부가 승인한 CDM프로젝트>
신청업체: 승인일자: 대상국가: 프로젝트 개요
도쿄전력: 2004.10 칠레 메탄가스를 회수, 연소
J 파워: 2004.7 칠레 천연가스로의 연료 전환
스미토모상사: 2004.5 인도 대체 프레온의 파괴
이네오스케미칼: 2003.7 한국 대체 프레온의 파괴
도요타 통상: 2002.12 브라질 목탄을 이용한 철강 생산
자료: 닛케이산업신문 2004.11.4.

5. 지속가능성의 중시

□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 소비자(green consumer)들이 증가
-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 환경보전을 감안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
· 소비자의 선호도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 등으로 이전
- 환경친화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속가능발전 펀드' 및 '그린 펀드' 등의 금융상품도 출현
- 환경경영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넘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
□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도 악영향을 받게 됨
-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에너지 多소비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 등을 벌일 가능성도 있음

<녹색상품(친환경상품) 시장이 급속히 확대>
▶ 2002년 '지구정상회담'에 모인 세계 각국의 수뇌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천명
- 회원국 정부에 녹색상품구매의 활성화를 촉구
▶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이 통과되었음
▶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의 녹색상품 구매액: 2천6백억 원('03년)→1조8천억 원('08년)

Ⅲ. 선진 기업의 대응사례

□ 선진기업들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중장기 감축 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전개, 신사업기회 모색 등을 추진

1. 듀퐁

□ 1990년대 초부터 생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시작
-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공장들의 주요 설비 및 공정의 개선, 탄화불소 제조시의 부산물 감축 등을 추진
- 1990년과 비교하여 현재 생산량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7% 감소 (2010년의 감축 목표인 65%를 초과 달성)
□ 1990년대 중반 전사 차원의 에너지팀을 신설하고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본격 추진
- 에너지 효율 극대화,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적 영향 저감, 회사의 전력 인프라 개선 등에 초점
- 제품 1파운드 당 사용된 에너지량, 빌딩의 스팀 및 전력 사용량을 매 월 상세하게 측정하여 개선 활동에 반영
- 1990~2002년간 전 세계 사업장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9% 감축했고 비용은 20억 달러를 절감
□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
- 시카고 기후거래소, 영국 및 캐나다 배출권 거래시장 등의 설립을 지원
- 건축용 신소재, 연료전지, 차량용 경량 소재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
-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2003년 현재 3%에 불과한 재생 에너지7) 사용 비율을 2010년까지 10%로 높일 계획

2. BP

□ 온실가스 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1997년에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
· 공정 및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통해 계획보다 9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
- 최근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

□ 지속가능한 수송(Sustainable Transport)8)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차량용 청정연료 개발에 집중 투자
- 2003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킨 청정연료 BPUltimate9)를 출시
-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연료의 생산·유통·소매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실험 프로젝트들을 실시
· 2004년 말, 독일 베를린에 세계 최대의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


사업부문: 절감 방법: 온실가스 감축량
Trinidad(볼리비아) -컴프레서 개선 46만 톤 이상
Coryton정유공장(英) -에너지 관리 활동 4만 톤
미국 내 탐사 및 생산 -자동화 14만4천 톤
Whiting정유공장(美) -대체 연료 사용 6만2천 톤/年
주: BP Sustainability Report(2003)로부터 정리

참고7) 수력발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생물자원, 풍력 등

3. BMW

□ 90년대 중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에 착수
- 엔진 효율성 향상, 차량 경량화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 최근 5년간 차량당 연료 소비량 20%, CO2 배출량 15%를 감축
□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수소연료 차량의 실용화를 추진
- 2000년 세계 최초로 15대의 수소연료 차량을 생산하여 실제 도로에
서 17만 km 주행시험 하는데 성공
- 2004년 9월 최고속력이 시속 300km를 넘는 모델(H2R)을 출시
- 현재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 차량 모델의 다양화와 같은 수소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
참고8) 수송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수송이 온실가스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
참고9) 실험결과, 기존 연료에 비해 carbon monoxide 14.5%, nitrogen oxide 5.3%, carbon dioxide 2.2%, 불연소된 hydrocarbon 5.5% 감량 등 청정력(Cleaning Power)이 크게 향상

<하이브리드카의 선두주자, 도요타>
▶ 하이브리드카는 1990년 초반부터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했음
▶ 1997년, 도요타가 '프리우스'를 대량 생산ㆍ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본격 형성 (2004년 2월까지 누적판매대수 18만대 돌파, 세계시장의 90% 이상 점유)
▶ 2010년까지 하이브리드카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의 10%로 확대할 계획

4. 신일본제철

□ 70년대 1차 오일쇼크 이후부터 공정개선, 설비 효율 향상, 폐열 회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꾸준하게 추진
- 1990년까지 5천억 엔을 투자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20% 감축
- 90년대 중반, 2010년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1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2003년 현재 에너지 소비량 7.1%, CO2 배출량 6.1%를 저감
□ 수송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철강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내외 운송·물류방식의 개선에 주력
- 신일본제철의 수송부문은 매년 2천 600만톤 이상의 생산품을 운송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막대한 상황
- 운송거리 단축, 他업체와의 운송망 공유 등을 추진
□ 해외 후발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청정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교토 메커니즘 활용에도 적극적
- 2004년 3월 현재 세계 50개국, 166개 철강업체에게 폐열회수 및 에
너지 효율 향상 관련 기술을 제공
- 1995년 이후 중국, 인도 등과 청정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여 연간 약 20만 톤의 CO2 감축 효과를 달성

<신일본제철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송방식 개선사례>
개선 사례 : 주요 내용
당사-고객 간 수송거리 단축 -他철강회사와 OEM 계약
수송차량 선적률 향상 -他철강회사와 수송차량 공유
에너지 低소비형 수송수단 활용 -트럭에서 콘테이너 선박으로 교체
수송시스템 개선-GPS와 네트워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송 선박의 운영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용 수송수단 활용 -전기로 구동하는 AGV(Automatic Guided
Vehicles)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
자료: Nippon Steel Sustainability Report(2004)로부터 정리

5. 삼성전자 (반도체)

□ 온실가스의 하나인 PFCs10)의 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돌입
- 2010년 PFCs 배출량을 1997년 대비 10% 감축할 계획
- 2001년 이후 신규 건설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에는 PFCs를 9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연소·세정 시설을 설치
· 저농도 PFCs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플라즈마 분해시설을 개발하여 기존라인까지 확대 적용
참고10) CF4, C2F6, C3F8, CHF3, NF3, SF6 등 반도체의 세정, 식각용으로 사용되는 온실가스
- 공정 최적화를 통해 세정공정의 NF3 공정 분해율을 80%에서 95% 이상으로 제고
□ 향후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하더라도 2008년 이후 PFCs 감축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
- 처리시설 확대, 지속적인 공정 개선 등을 비롯해, 2006년까지 PFCs
발생이 전혀 없는 Non-PFCs 세정공정을 개발할 계획

Ⅳ. 국내 기업의 대응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추가 협상에 대비

□ 교토의정서 추가 협상에서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준비를 해야 함
- 정부-기업 간, 정부부처 간 의견수렴 및 이해 조정을 강화
·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를 우선 조정한 연후에 대외협상에 임해야 함
- 국내외 전문가, 기업의 실무자 등을 활용하여 국가 포지션을 설정하고 협상전략을 마련
-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전적·자발적으로 대처
·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교토의정서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고원자재가 시대의 필수적 과제로 인식
□ 국내배출권 시장을 조성하고 세계은행의 탄소기금과 같은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

<일본의 교토의정서 협상 실패 사례>
▶ 일본 정부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지구환경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환경청 및 여론의 주장에 밀려서 6%의 감축의무를 수락
▶ 2001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EU의 1.6배, 미국의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IPCC 3차 보고서)
-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일본이 실패했다는 반성론이 대두
▶ 산업계는 정부가 수락한 6%의 의무감축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
- 에너지 효율 세계 1위의 일본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미국, 유럽 등과 동일한 수준의 감축의무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임

<세계은행의 탄소기금(2000년 설립)>
▶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낸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도국의 CO2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감축량만큼을 출자액에 따라 배출권으로 환원해 주는 제도
▶ CO2 1톤을 5달러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개별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효과적임

기업 간 업종 간 파트너십을 활성화

□ 기업 간 업종 간 연계대응 시스템을 구축
- 개별 기업의 독자적 대응보다는 네트워크나 연계대응(partnership)이 감축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임
· 일본에서는 2004년 12월에 국제협력은행 및 31개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온실가스감축기금(JGRF)을 설립
· 출자금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여 실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받는 형식
- 유사업종끼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
□ 업종 간 배출권 거래 시장 및 CDM사업을 운영
- 업종별 협회 등이 주도하여 업종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
-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여 거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 에너지 효율이 낮은 동일 업종 기업의 효율을 개선하여 실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
· 신일본제철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국 제철업체들의 효율을 개선하여 실적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 중 기업은 조기에 지속가능 경영체제로 전환
□ 교토의정서의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대응체제를 구축
- CO2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Road Map을 설정
·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 온실가스 감축자료를 체계화하고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
-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
·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적극 투자
- 배출권 거래의 경험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습득
· 배출권 거래 및 CDM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사내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
□ 환경경영을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함
- 지구온난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에 대비
·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확립
- 선진국의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

<코니카 미놀타 그룹의 사내 배출권제도 도입 플랜>
▶ 同그룹은 2008년부터 그룹 내에서 CO2 배출권 거래를 실시
▶ 현재 CO2 1톤당 감축 비용이 그룹內사업장에 따라 5배 이상의 격차
▶ 그룹內배출권 거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한의 CO2 감축이 가능

<우리나라 기업의 교토의정서 대응 현황>
▶ 대기업 중 49.3%가 교토의정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중소기업의 경우 64.9%가 무 대응
▶ 교토의정서에 대응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1위: 잘 몰라서(32.4%), 2위: 자금 및 기술 부족(24.1%),
3위: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족(15.7%) 순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협약대응 산업계 애로 및 정책과제」, 2004.11)

<EU 진출 일본기업 사례>
▶ 유럽 진출 일본 기업 중 10여 공장이 CO2 감축대상에 포함
▶ 후지필름 네덜란드 공장
- 2005∼2007년 동안 연간 5만 톤의 CO2 배출량이 설정
- 기존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인정받아 여유있는 상한치가 부여
- 향후 생산 증가에 대비해 현재 배출권을 팔지 않고 비축한다는 전략
▶ 도요타 영국·프랑스 공장
- '카로라'를 생산하는 영국공장은 연간 약 1만 톤, '야리스'를 생산하는 프랑스 공장은 약 1만8천 톤의 배출 상한치가 설정
- 향후 신차판매 확대시 CO2 배출량이 상한치를 초과할 가능성
- 에너지 절약투자 및 배출권 구입에 대한 전략수립 추진 중
(일본경제신문 2005년 1월 18일)

교토의정서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 고효율 제품개발 등을 통해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급성장하고 있는 공기 시장에서 신사업기회를 포착
· 배출권 확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 CDM프로젝트 중개 비즈니스,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서비스 등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
□ 특히 EU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조속히 배출권 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비즈니스에의 영향을 점검
- ▶자사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배출권 구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활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감축비용을 최소화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88호 작성 : 김현진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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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수석연구원(3780-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