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의 주제발제와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지정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정토론자 : 을지대 이필도 교수,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태호 정책실장, 한양대행정대학원 전기성 교수, 불교정책기획단 김수일 정책실장, 문화재청 사적과 조운연 사무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제곱센티미터(10cm×12cm)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하였다.
둘째,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로 갖추어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하였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천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하였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하여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안)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한도, 적립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인정하였다.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여 시설의 사전예방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을 강화하여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12.24일부터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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