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차기 대통령도 준수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해온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현직대통령은 물론 차기대통령도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치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 박찬희(朴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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