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위생 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 조미식품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무허가·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위생 점검에서 ▲무신고제품 제조 판매 행위 ▲원료식품등 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해 우려제품과 선물용, 제수용 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수용품 수거검사에 있어서는 고사리, 도라지 등에 대한 잔류농약 및 표백제 사용여부와 한과류 등 과자류에 대해서는 대한성분배합적정 및 불량원료 사용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현재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와 식품 보존기준 준수, 표시기준 위반제품이 있는지 여부, 허위 과대광고 등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번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비자들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 시 허위 과대광고와 식품의 구입에 있어 유통기한 및 제품의 포장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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