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10억 융자지원
소규모 유통업체 융자 지원은 대형할인점 및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장 출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의 생계보호와 소규모유통업체의 자생력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2006년 이후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일 현재(1월 21일)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1년 이상 소규모 유통업(매장면적 200㎡ 이하)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상품 구매,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의 소규모유통업 점포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8일부터 융자규모액 소진시까지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05~2007년) 각 1부씩을 지참하여 부천시 지역경제과(320-2325)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 후 효과 ▲융자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대한 3%의 금리를 보조하며, 융자 한도는 1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 한국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관리융자결정통보서를 수령한 융자대상 업체는 대출기한 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을 하면 된다”며 “만약 지도점검결과 유통시설개선사업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르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를 융자 취급은행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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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경제과 032-32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