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2월말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농가 자격으로는 논 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의 논을 실제 경작 하는 농업인이며, 실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1998~2000년 기간 동안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직불금이 지급된 농가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며, 부천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직불금이 지급된 농업인 1,335명에게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지난 15일 우편 발송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 농지소재지 마을 대표의 확인을 받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농인 경우) 등을 지참하여 부천시 농산지원과(320-3978)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5월에 등록되며 논 농업관련 이행상황을 이행하면 11월말까지 신청면적에 비례하여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당해 연도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 생산 신청 농가에 내년 3월말까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직불금이 지급된 농가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자는 농지 소재지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은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말하며“오는 2월말까지 등록 신청되지 아니한 농지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bc.go.kr) 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농산지원과(032-320-3978)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부천시 농산지원과 032-3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