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 등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회장: 백승헌),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대주주ㆍ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형법 제155조 제1항)로 성명불상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성명불상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 내려 보낸 ‘보안지침’에는 ▲2001년 이전 작성문서 ▲시민단체, 관청, 구조조정본부, 자회사, 관계사 관련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문서 등을 모두 파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통장은 회사에 두지 말고, 공무원에게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할 것’과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ㆍ과장을 점검해 실행 여부를 보고할 것‘울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 금요일 저녁 ’일요일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테니 모두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받았다는 것과,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없앴다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한 간부의 증언도 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의 경우도 2007년 11월부터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와 책상 서랍을 점검하면서 자료 삭제 및 분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삼성SDI 본사에서는 보유중인 모든 문서를 ’넷디스크‘로 옮겨 저장하고 개인용 PC자료를 삭제하라는 문서로 된 지침도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볼 때, 대주주ㆍ임원의 범죄사실을 면하기 위하여 문서 폐기 등을 한 혐의는 형법 제 155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9도5275)

삼성그룹은 이전에도 ▲1998년 삼성자동차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한 적이 있고 ▲1999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공정거래 조사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지침을 통해 내부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적도 있으며 ▲2000년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자료은폐를 지시한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다.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도 2003년 검찰조사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 삼성본관 27층 비밀 금고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SDI 등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의 시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단발성 위법행위가 아니라, 권력화한 자본이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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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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