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정모씨는 주방용품 제조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가 도산하자, 2004년 3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근로자가 도산된 사업장에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7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0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업무집행권이 있는 전무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님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회사의 사정으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은 전혀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감독과 지시·통제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직책도 전무이사로 활동한 점, 회사 정관상 전무이사는 대표이사 유고시 최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받은 급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 임원의 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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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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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