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유역(지방)청, 시·도와 연계하여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 특별감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은 장기간 휴무(5일)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겨울 한파로 인한 오염방지시설 동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와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동파 등이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하·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명절기간 중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도축·도계장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염색, 피혁, 도금 등),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환경부, 유역(지방)청, 시·도 공무원 1,556명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연휴 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휴 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도축·도계장 등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 적색업체 등 중점감시 대상시설 3,669개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환경부, 유역(지방)청, 시·도에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기관별 순찰감시반(292개조 501명)을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사업장 주변 하천(1,171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설 연휴 후 2.11부터 2.15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중단으로 재가동이 어려운 환경관리 취약업체 798개소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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