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시에 따르면 영, 유아 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월평균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를 둔 가정에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를 둔 가정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15만3000원이 지원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둔 가정에도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9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 시설을 다녀도 혜택이 돌아온다. 둘째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0~1세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이상은 3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18억여원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치원이 아닌 다른 보육 시설에 다닐 때는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많으므로 만 다섯살 이하의 자녀를 두신 시민들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여성정책과(☎390-0266)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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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 박영정 031-390-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