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일반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설 현대화와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2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로 저리로 융자한다.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긴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며, 부천시는 지난해에 8개 업소에 4억1천만원을 융자하여 관내의 업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바 있다.

융자금은 영업장의 노후 시설 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등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은 3천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은 융자 금액에 따라 최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모두 연 1% 조건이다.

하지만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1년 이내에 퇴폐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받은 업소, 기존에 융자를 받고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나 업소에서는 먼저 시청 위생과나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상담을 실시한 후 농협 부천시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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