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에 고시되는 25종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수는 총 170종이다.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위 시설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한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총 1,850종),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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