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점점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 합동단속을 벌인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7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2%에 달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부천시 전 지역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최첨단 차량탑재형‘체납차량 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천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체납액 확인이 가능하며,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 또는 무통장 입금, 실시간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삼성카드 제외), 시청 차량세무팀 및 구 세무과 방문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하며 “이번 합동 영치기간이 끝나더라도 영치반을 상설 운영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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