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긴 연휴, 미리 챙겨두면 손해 안보는 자동차보험 4대정보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6일부터 시작되는 긴 설 연휴 때, 미리 챙겨두면 운전자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유용한 소비자정보를 귀성 운전자‘ 4대 명심보험’으로 발표하였다.

①타인운전특약변경

설 연휴 기간 동안만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특약을 변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전체가입자의 80%가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밝혔는데, 이것은 자기 차량 이외 차를 운전하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안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많은 친인척들이 모이는 고향에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칫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운전가능특약을 운행 전 미리 변경하거나 명절기간에 유용한 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고시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차량 특약변경의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시 원상태로 변경하여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음. 단기 특약가입의 경우 7~15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2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가능하다.

② 음주운전 절대 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음주운전치사상죄 신설로 음주 운전시 처벌이 강력해졌다.지난해 12.21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11) 적용으로 사망 사고 는 1년 이상 의 유기징역형, 상해사고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최저 50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하게 됨. 이와 별도로 보험 처리시 보험사에 2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고 자차보험은 보상되지 않으며 엄청난 보험료 할증료도 부담해야 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더욱 강력해 진 바, 연휴기간의 들뜬 마음으로 음주 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③차보험 만기일 체크

설 전후로 계약이 만기되는 경우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무보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5일이상의 긴 설 연휴로 인해 만기일에 맞춰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만기가 언제인지 꼭 확인하여 미리미리 가입하여야 한다. 만기일을 넘기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미 가입 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만일 가입거절을 당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인수상담센터로 신고(☎ 02-3702-8631)한다.

④ 긴급서비스 연락처 확보

혹시 모르는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보상 서비스팀 연락처는 꼭 챙겨두기 바란다.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이 필요하거나 배터리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나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1577-0095)나 보험사 대표번호 또는 보상팀 전화번호는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활용한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들뜬 마음으로 오랜만에 형제자매나 친인척들과 만나면서 차량운전자가 바뀌어 운전하거나, 성묘 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고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긴 연휴기간 전에 미리 체크 해야 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바, 올 설 명절은‘운전자 4대 명심보험’을 꼭 체크 하여 사고 없이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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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팀장 02-73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