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의 신청절차, 장기요양의 인정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정함
** 제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범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2008.7.1. 장기요양급여 실시 사항을 정함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마련됨
첫째,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함
* 요양시설이용시 현 100~200만원 → 40~ 60만원(급여비용20%+식재료비등) 축소
* 재가급여(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 사용액의 15% 부담
둘째,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함.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시에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9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음
셋째,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함
서비스 제공금지항목은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
* 시범사업에서 수급자 가족의 식사, 집안청소, 세탁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로 제공자와 수급자(가족)간 분쟁이 빈번함
넷째, 요양시설이용시 부가가치세 10%(10~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되어왔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중
그 밖에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함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을 완화
* 현재 주야간보호 최소 인력기준은 3인(관리책임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을→ 2인(관리책임자가 간호사, 요양보호사 겸임가능)으로 완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8. 2.5~2.25)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예정임
금년 4.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금년 7.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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