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17,135천명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7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7,8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6,500원이하인자로,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그간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되었던 시설수급권자도 포함해 선정해 통보했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그 여부를 알 수 있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단지사에 문의하여 공단본부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 안내문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올해 수검 목표는 ’07년 수검자 3,750천명에서 ’08년 4,500천명으로 설정하였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암정책팀 031-440-9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