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DTV전환특별법을 자동폐기 시킬 수 없다

서울--(뉴스와이어)--2012년 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이 더뎌지고 있다. 이미 선진 여러 나라들은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후진국 대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의, 의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1일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DTV전환특별법)을 의결하고 저녁에 방통특위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DTV전환특별법 의결을 위해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간담회로 ! 대체되었다. DTV전환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방통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의결하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17대 국회 일정상 금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DTV전환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8대 국회 첫 해에 처리되기도 어렵다. DTV전환특별법 제정의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해체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나, 내부 조직 구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올해 ‘DTV전환특별법’을 다시 성안하고 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낮은 DTV 보급률과 홍보 부족을 극복하고 빠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국회에 ‘DTV전환특별법’을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방통특위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므로 쉽게 통과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을 남겨놓고 ! 통과가 난망해졌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 심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4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세 번 모두 의결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그 많던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예상대로 4월 총선에 몰입한 것이 확실하다. 공천이 중요하고, 지역구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방통특위야 그저 그런 것이라 여기는 게 틀림없다. 지난 1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는 위원들이 10명이나 참석했다고 한다. 이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은 그토록 바쁜 위원들 소집에 동분서주 했다고 한다.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의 ‘DTV전환특별법’ 심의가 무산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많은 국민이 갑자기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을 막을 DTV전환특별법은 관심사가 아니란 반증이다.

법안 내용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에 시비가 심하다. DTV 전환에 지상파방송사들이 투입할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다. 엄청나게 소요될 비용은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법안에 ′TV 수신료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토록 하고 ? 獵?

한나라당은 한시적인 디지털 전환용 비용이라면 TV 수신료가 아닌 국고지원이어야 하며, 국회 문광위가 TV 수신료와 중간광고 허용에 관해 논의 중이므로 방통특위가 ‘DTV전환특별법’에 조항으로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방송구조개편과 연계하여 공영방송은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민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 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방통특위는 문광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광위 관련 사안이라도 방통특위가 심의, 의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광고공사법’ 제·개정은 난해하여 몇 해가 걸릴지 모른다. 이러는 사이 디지털방송 전환은 점점 늦어지고 전환비용은 증가한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공영방송이 국고를 지원 받는다 해도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원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반대에 앞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곧 집권당이 될 한나라당은 누구보다 앞서서 법률을 제정하여 신속히 전환을 완료하고 활성화 시켜할 의무가 있다. 국민! 에게 돌아갈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관심 있는 위원 몇 명이 매달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DTV 전환은 건국 이래 익숙한 제도를 일시에 중단하고 전혀 다른 체계로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일신의 안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논의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 능력이 없으면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다음 회의가 또 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경우, 불참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실행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무능과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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