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손보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일부러 누락시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도리어 행정소송을 제기코자 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모든 누락보험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의 관행적인 보험금 미지급실태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에 고발한 교통사고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손보사의 편을 들어 아주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는 소비자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도리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에서‘8개 손보사에 대한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 미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전산자료를 추출하지도 않고 손보사가 제출한 자료로 최소금액을 추정하여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더구나 차량대체비용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었다. 또한 누락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손보사 주장의 3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였음에도 손보사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처사라 할 것이다.

손보사는 교통사고누락보험금에 대해 청구권소별시효를 3년으로서 단순 미지급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치 않은 것이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가 피해자가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안한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2005사업년도와 비교하여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이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던 2006사업년도에는 대물지급보험금이 2천1백 억원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 이는 사고 발생율(사고건수/차량대수)이 0.5% 증가하여 보험금이 더 지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누락보험금 규모가 수 천 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쏟는 열정만큼 그 동안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라며,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누락보험금에 자발적으로 모두 찾아서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만이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 받는 최선의 행위일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손보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솜방망이 처벌임에도 손보사가 이조차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태도라며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 돌려 줄 것을 주문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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