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포장용(곤포사일리지) 폐비닐의 수거·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폐농약봉지 수거·처리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2007년 5월부터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농민에게 폐농약봉지는 개당 30원,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1킬로그램에 30원에서 300원(지자체별 차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농약유리병 및 플라스틱 용기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가에서 봉지류 농약과 발효시킨 볏짚사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이 불법소각 되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지고 있어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농약용기의 재질이 유리병 및 플라스틱에서 봉지류로 변화되는 추세이고 사용후에는 농경지 등에 방치 또는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러한 대책을 추진, 고민을 해결하게 되었다.

폐농약봉지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기존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정부, 지자체 및 작물보호협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봉지 또는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한다.

수거된 폐농약봉지는 전문소각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여 자원순환을위하여 재활용하고있다.

그동안 수거·처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을 수거·처리함으로써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의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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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박광석 과장 02-2110-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