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방송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안)을 즉각 수정하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해 12월28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이하 IPTV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IP-TV는 단일 법안을 만들기 어려웠지만, 시행령 제정 역시 난항이 예상되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합의하여 시행령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시행령(안)이 최근 각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두 개의 IPTV법 시행령안 모두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 안 중 대기업 규정부분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확실히 이견이 존재한다.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에 대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대책, 전국적인 사업개시 시기, 실시간 채널 수, 콘텐츠 동등 접근권 등,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방송위원회가 IPTV법 시행령에서 방송법이 정한 소유, 겸영 제한 규정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IPTV는 방송이다. 따라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모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도 방송법령을 준용함이 마땅하다.

‘IPTV법’은 방송법을 준용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IPTV법 시행령안은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지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조(‘04.9.17개정)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작년4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상당한 재벌 기업들이 자산규모 10조원 이하에 포함된다. 방송위원회 시행령대로라면 이들 대기업들이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법이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에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겸영과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대기업이 시청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자본이 방송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왜곡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대기업이 보도방송 권력과 자본권력을 한꺼번에 쥘 때, 방송을 이용한 기업의 시장지배력 전이로 시장질서는 무너지고, 노동환경은 왜곡되며, 친 기업적, 상업적 여론만이 난무할 것이다. 여론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보도와 종합편성채널은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이 필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궁색한 변명을 들이 댈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시장상황, 여론왜곡 우려 등이다.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이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추가적인 보도전문ㆍ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할 지 결정할 문제다.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강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방송위원회는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줄 잔기술이나 부릴 시간이 없다. 방송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세운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정권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스스로 몸을 던져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할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대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IPTV법 시행령의 즉각 수정을 촉구한다. 밀실에서 벗어나 즉각 공개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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