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환경부 공동대처 현황
보건복지부는 유류노출지역 및 대조군지역 주민, 방제작업에 참여한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방제작업자의 공기 중 유해물질 노출평가, 유류노출지역 주민체내 유해물질 측정 등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급성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군인 대상 등록사업을 통한 만성건강영향조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특히 오염에 민감한 계층인 유류노출지역 산모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도 계속할 계획임
❍ 금번 환경보건법 제정(‘08.2.19, 국회의결)으로 유사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보건복지부·환경부 대응현황
대응현황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12.10) 직후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현장에 파견(12.12)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방제작업 참가자 건강관리 주의사항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12.13)하는 등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음
○또한,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현지 사전조사를 시행(12.13)하고, 충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12.21) 현재 군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현지 사전조사를 시행(12.13)하고,
- 중앙응급의료지원단 파견 및 임시진료소 설치·운영(12.12)
- 중앙역학조사반 1차 현지 기초 역학조사 실시(12.13)
- 원유제거작업 참가자 주의사항 등 교육·홍보자료 배포(12.13)
- 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12.20) 및 전문가 자문회의(12.21)
- 군인 대상 급성 건강영향조사 실시(1.4, 1.8, 1.16)
- 지역주민 급성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분석(1.29~2월말)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 운영을 통한 범정부 대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전문가(사단법인 환경보건포럼, 단국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및 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회의(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로 구성된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를 ‘07.12.27일부터 운영
- 현재까지 총 4회(12.27일, 1.10일, 1.18일, 1.28일) 개최
○조사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처별로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키로 함
- 노출지역 주민 정신건강 및 중추신경계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군인 건강영향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
-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 기 확보한 소변(대사산물) 분석, 호흡노출량 파악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수집된 자료간의 상관성 분석 및 유해물질 노출평가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행
- 최종 결과는 ‘08.8월경에 민관합동회의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나, 검사 및 분석 중간이라도 건강중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간발표를 할 예정임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건강영향조사 내용
조사 내용
○지역주민 조사
- 고노출지역/중등도노출지역/저노출지역 등 3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해안마을 10곳씩 무작위로 선정, 성별 및 연령별 짝짓기를 통하여 마을당 10명씩 무작위 추출
- 설문조사 : 인구학적 특성, 질병력, 건강행태, 방제작업력 및 보호구 착용정도, 급성 자각증상, 상태불안척도(STAI-X-1), 우울척도(CES-D)
- 신경행동검사(Neurobehavioral test) : 유류가 일정농도 이상 인체에 유입될 때 중추신경계 억제, 인지능력, 뇌의 통합능력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건강영향정도를 파악
- 1차조사 : ‘08.1.28~2.14일, 2차조사 : ’08.7월~8월
○군인조사
- 반복 방제작업 참여자 및 대조군(약 3천명) 대상
- 설문조사 : 주민조사내용과 동일하며 ‘08.1.4일~2.19일간 실시
- 대사산물 검사 : 표본 추출된 반복작업자 33명을 대상으로 소변내 VOCs, PAHs 대사산물 5종 검사
·작업기간 중 당일 작업후 30분 이내(1.4일), 마지막 작업일 작업후 30분 이내(1.8일), 작업종료 후 8일째(1.18일) 채취 후 전문검사기관에서 분석 중
○현장진료결과 분석
3. 환경부의 지역주민과 방제인력 건강영향조사 내용
가. 추진 경과
시민단체 등이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료 채취(‘07.12.12~24)
<그동안 시료 확보 현황>
○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 대상 : 노출지역 주민(약 100명)과 어린이(약 130명) 및 대조지역 주민(약 100명, 충남 예산)과 어린이(약 130명, 태안 읍내) ,자원봉사자(약 100명)
- 조사 항목 : 작업 전·후 뇨 시료 채취 및 설문 조사 실시
○ 단국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 대상 : 대학생(250명), 교직원(40명)
- 조사 항목 : 작업 전·후 뇨 시료 채취 및 설문 조사 실시
○ 한국환경회의(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 대상 : 주민 및 자원봉사자(약 220명)
- 조사 항목 : 작업 전·후 뇨 시료 채취 및 설문 조사 실시
환경부의 용역사업으로 시민단체의 생체시료 분석 등 민관합동 조사 체계의 건강영향조사 착수(‘07.12.28)
○관계부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민관협동조사협의체 구성하여 추진
※ 관계부처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지자체 : 태안보건의료원
전문가 : (사)환경보건포럼, 단국대(환경성질환연구센터), 고려대(환경의학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시민단체 :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회의(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나. 조사내용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단기 건강영향 조사 실시(‘08.2~’08.8, 1억6천만원)
- 주민 및 방제작업자 약 500명 대상으로 뇨중 PAHs, VOCs 등 분석
< 단기조사개요 >
○ 추진체계 : 민관합동조사 체계로 추진
- 시민단체에서 기 확보한 자료(시료채취, 설문조사) 활용
○ 조사대상 : 주민 및 방제작업자(자원봉사자) 약 500여명
○ 주요내용
- 유해물질 인체영향 정도 파악을 위한 생체지표(대사체)분석
·조사항목 : PAHs 2종(2-Naphthol, 1-hydroxypyrene)
VOCs 4종(Hippuric acid, Methyl Hippuric acid, Mandelic acid, t,t-Muconic acid)
·분석방법 : 뇨중 유해물질 대사체 분석 (방제 작업 참여 전과 후 뇨 기 채취)
- 호흡노출량 파악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대상자 : 생체지표 분석 대상자 중 일부(약 10%)
·조사항목 : Benzen, Toluen 등 VOCs 약 10종
※ 방제작업 동안 VOCs 샘플러(sampler)를 장착하여 기 채취
- 설문조사 등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상관성 분석
·기 실시한(‘07.1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생체지표(뇨) 및 호흡노출 분석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 및 평가
산모·영유아등 민감계층 장기 건강영향조사 실시(‘08.2~’10, 연평균8천만원)
- 기 추진(이화여대, 연평균5억5천만원) 중인 “산모-영유아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06~’10)” 체계에 태안지역을 노출군으로 추가 장기 추적조사 실시
< 태안지역조사개요 >
<산모 조사 코호트 구축>
○ 조사대상 : 유해물질 노출지역 거주 산모 450명(150가구 : 산모, 태아, 태아의 부)
○ 설문조사
- 시기·횟수 : 임신 초기 및 말기 각 1회 (태아의 부는 1회 실시)
- 내용 :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학적 특성, 임신력, 질병력, 환경노출력, 영양섭취 등
○ 생체지표 분석
- 시기·횟수 : 임신 초기 및 말기 각 1회 (태아의 부는 1회 실시)
- 조사항목 : 혈중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및 뇨중 유해물질(프탈레이트, BPA)
뇨중 2-naphtol 등 PAH, VOCs 생체지표 조사
<영·유아 코호트 구축>
○ 조사대상 : 영유아 약 100명
○ 설문조사 : 건강 및 영양상태(수유/이유식 등 식사일기), 육아환경, 질병력 등
○ 생체지표분석
- 혈중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및 뇨중 유해물질(프탈레이트, BPA) 등
○ 인지발달 및 행동발달장애
다. 추진일정
□ 단기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08.9)
□ 민감계층 장기 건강영향조사의 1차년도 결과 보고(‘08.12)
○ 폐 등 체내 장기의 성장·발달 시기(6세 전후)를 고려하여 ‘10년 이후 계속 조사 방안 검토
4. 향후 대응방안
가. 환경재난의 건강영향에 관한 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유류유출과 같은 환경사고 시에 대비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환경보건법안 제10조제4항)를 구성하여 상황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입,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환경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재난 중 환경변화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환경보건법 제정의 기대효과》
○ 지난 2.19일 환경보건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유사사고 발생 시 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보건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등(안 제9조)을 통하여 지역주민, 방제작업자 등의 급·만성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안 제15조)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청(안 제16조)
- 또한,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유류오염사고를 포함)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보장(안 제17조)
- 이러한 조치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경성질환으로 인정되는 건강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배상책임 부여하고(안 제19조)
-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나. 국가환경보건비상계획 수립
○ 환경사고 발생 시 건강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현장조사, 응급조치, 종합대책 마련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표준절차(매뉴얼) 마련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참여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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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이희철 02-2110-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