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건강영향조사 실시 현황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국방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07.12.27일부터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를 구성, 범정부차원에서 노출평가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유류노출지역 및 대조군지역 주민, 방제작업에 참여한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유해물질 노출평가, 유류노출지역 주민 급성기 대사산물 검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급성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군인 대상 등록사업을 통한 만성건강영향조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 구축된 유류노출지역 산모 및 어린이 대상 코호트를 운영·관리할 예정임

금번 환경보건법 제정(‘08.2.19, 국회의결)으로 유사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보건복지부·환경부 대응현황

□ 대응일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12.10) 직후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현장에 파견(12.12)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방제작업 참가자 건강관리 주의사항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12.13)하는 등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음

또한,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현지 사전조사를 시행(12.13)하고, 충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12.20) 군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중앙응급의료지원단 파견 및 임시진료소 설치·운영(12.12)
- 중앙역학조사반 1차 현지 기초 역학조사 실시(12.13)
- 원유제거작업 참가자 주의사항 등 교육·홍보자료 배포(12.13)
- 본격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12.20) 및 전문가 자문회의(12.21)
- 건강영향조사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배포(12.28)
- 방제 참여 군인 대상 급성 건강영향조사 실시(1.4, 1.8, 1.16)
- 지역주민 급성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분석 진행(1.29~2월말)

□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 운영을 통한 범정부 대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전문가(사단법인 환경보건포럼, 단국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및 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회의(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로 구성된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를 ‘07.12.27일부터 운영

- 현재까지 총 4회(12.27일, 1.10일, 1.18일, 1.28일) 개최

조사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처별로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키로 함

- 노출지역 주민 정신건강 및 중추신경계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군인 건강영향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

-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 기 확보한 소변(대사산물) 분석, 호흡노출량 파악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수집된 자료간의 상관성 분석 및 유해물질 노출평가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행

- 최종 결과는 ‘08.8월 이후 민관합동회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나, 검사 및 분석 중간이라도 필요 시에는 중간발표를 할 예정임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건강영향조사 내용

□ 지역주민조사

○노출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 고노출지역 : 태안군 원북면, 소원면, 근흥면
- 중등도노출지역 : 태안군 근흥면, 이원면
- 저노출지역 : 서천군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장항읍

○그룹별 해안마을 10곳씩 무작위로 선정, 성별 및 연령별 짝짓기를 통하여 마을당 10명씩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 : 인구학적 특성, 질병력, 건강행태, 방제작업력 및 보호구 착용정도, 급성 자각증상, 상태불안척도(STAI-X-1), 우울척도(CES-D)

○신경행동검사(Neurobehavioral test) : 유류가 일정농도 이상 인체에 유입될 때 중추신경계 억제, 인지능력, 뇌의 통합능력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건강영향정도를 파악

○1차조사 : ‘08.1.28~2.14일, 자료 입력 및 분석 : 2월말까지

○2차조사 : ’08.7월~8월, 자료 입력 및 분석 : 8월말까지

□ 군인조사

○반복 방제작업 참여자 및 대조군(약 3천명) 대상
○설문조사 : 주민조사내용과 동일하며 ‘08.1.4일~2.19일간 실시
○대사산물 검사 : 표본 추출된 반복작업자 33명을 대상으로 소변내 VOCs, PAHs 대사산물 5종 검사
- VOCs(마뇨산, 메틸마뇨산, 뮤콘산), PAHs(1-Hydroxypyrene, 2-naphthol)
- 작업기간 중 당일 작업후 30분 이내(1.4일), 마지막 작업일 작업후 30분 이내(1.8일), 작업종료 후 8일째(1.18일) 채취 후 전문검사기관에서 분석 중

□ 현장진료결과 분석

○급성 건강영향의 크기와 내용 및 일별, 작업지역별, 증상별 특성 파악
- ‘08.2월~4월 자료수집, 5~7월 분석

□ 만성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반복적 방제작업자(군인) 대상 등록체계 구축(‘08.하반기)
- 등록 대상 지역 및 범위는 급성 건강영향 최종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결정
- 주요 조사 내용(안) :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삶의 질조사, 의료이용력 조사, 사망자료분석, 정신건강조사 등

3.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내용

가. 추진 경과

□ 시민단체 등이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료 채취(‘07.12.12~24)
※ 이후 어린이 등에 대한 소규모 추가 시료채취 시행(~‘08,1.18)
□ 환경부의 용역사업으로 시민단체의 생체시료 분석 등 민관합동 조사 체계의 건강영향조사 착수(‘07.12.28)
○ 관계부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민관협동조사협의체 구성하여 추진

나. 조사내용

□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단기 건강영향 조사 실시(‘08.2~’08.8, 1억6천만원)
- 주민 및 방제작업자 약 500명 대상으로 뇨중 PAHs, VOCs 등 분석

□ 산모·영유아등 민감계층 장기 건강영향조사 실시(‘08.2~’10, 연평균8천만원)
- 기 추진(이화여대, 연평균5억5천만원) 중인 “산모-영유아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06~’10)” 체계에 태안지역을 노출군으로 추가 장기 추적조사 실시

다. 추진일정

□ 단기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08.9)
□ 민감계층 장기 건강영향조사의 1차년도 결과 보고(‘08.12)
○ 폐 등 체내 장기의 성장·발달 시기(6세 전후)를 고려하여 ‘10년 이후 계속 조사 방안 검토

4. 향후 대응방안

가. 환경재난의 건강영향에 관한 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 유류유출과 같은 환경사고 시에 대비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환경보건법안 제10조제4항)를 구성하여 상황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입,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환경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재난 중 환경변화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나. 국가환경보건비상계획 수립

○ 환경사고 발생 시 건강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현장조사, 응급조치, 종합대책 마련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표준절차(매뉴얼) 마련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참여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 한현우 38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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