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특별법, 국회 방통특위 통과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12월31일 이전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를 주요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26일 정부, 방송위원회, 방송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 : 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

▲ 텔레비전 수상기ㆍ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ㆍ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및 방송 광고제도 개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특별법안은 그동안 외국에 비해 늦어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범정부적 전환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6~7배의 고화질 및 깨끗한 음질과 T-Commerce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 국가 경제적으로도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은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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