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서울--(뉴스와이어)--오는 2012년 말까지 국내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를 주요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4월 26일 정부, 방송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

▲ 텔레비전 수상기ㆍ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ㆍ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및 방송 광고제도 개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이번 법안은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외국에 비해 늦은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TV 등 관련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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