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 신용등급 AAA(안정적)로 평가
첫째, 정부의 수산정책 집행을 대행하고 있는 수행업무의 공공성과 법률에 명시된 정부의 지원가능조항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감안시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수준이다. 동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으로, 수협법 제 138조에 의거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수산정책 집행을 대행하여 수산물의 처리 · 가공 · 제조사업, 면세유류 구매공급사업, 군납사업, 공판사업, 비축사업 등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적 역할의 특성이 감안되어 수산업법 및 수협법 등에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협유통경영개선자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등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년 정부로부터 수협유통경영개선자금 등 각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보조받아 안정적인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산물 유통기능의 현대화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작업, 수산물 물류가공센터 건립 및 도매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향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및 유통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산규모 및 이익창출력 대비 차입규모가 과다하나, 정부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낮은 점과 지속적인 정부보조금 지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으로부터의 자금지원약정, 유형자산 추가담보여력 등을 감안시 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하여 재무안정성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07년말 현재 동 사업의 총차입금은 4,207억원으로 자산규모 및 이익창출력 대비 과중한 수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007억원의 경우 수협법 제 138조 제4항의 정부차입금 후순위 인정 조항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한도 약정(2008년 기준 2,241억원), 유형자산의 추가담보여력, 수협유통경영개선자금(2008년 책정예산 167억원) 등 정부보조금 지원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능력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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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