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서,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제 등 세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정부는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이 될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공제 예시(가정)>

○ 총 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2등급 수급권자를 모시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전문요양시설 입소시): 연 314만원
· 시설 1일수가 43,550원×30일×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20% ≒ 약 월 26만원 → 연 314만원(비급여 비용 제외)
- 기타 의료비(노인 및 본인) : 연 1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약 324만원
· (314만원+100만원) - (3,000만원×3%) = 324만원

<부가가치세 면세 예시(가정)>

○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1회, 2시간)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는 경우: 총 비용은 96만원 정도 소요
- 방문요양 = 1회 26,700원×주5회×4주 = 534,000원
- 방문목욕 = 1회 71,290원×주1회×4주 = 285,610원
- 방문간호 = 1회 35,310원×주1회×4주 = 141,240원
⇒ 총 비용 960,850원

○ 본인부담금
- 부가가치세 포함시 본인부담금: 96만원 × 본인부담률15% + 96만원×부가세율10% ≒ 약 24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시 본인부담금: 96만원 × 본인부담률15% = 14만 4천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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