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 2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하여 운영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는 혈우병, 백혈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65일,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95일, 그 이외의 질환은 모두 합하여 365일이 인정되고 있다.

* 급여상한일수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년동안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수급권자의 외래방문일수, 투약일수, 입원일수 등 합산)

-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급여일수 연장승인 가능

만성질환에 30일의 추가 급여일수를 인정한 것은 종전에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해서 상한일수를 적용하여 만성질환자가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인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적절한 투약 등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급여상한일수인 365일을 거의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어려움(연장승인은 가능)

그러나, 작년 7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과 11개 고시질환은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계산하도록 완화하여 해당 질환들의 급여일수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 급여일수 통합산정방식 : 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외래방문, 입원, 투약일수 등)를 모두 합산
◎ 질환군별 산정방식 : 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107개), 고시질환(11개), 그 외의 기타질환”으로 분류하여 119개 질환군별로 각각 계산
예시) ‘07. 1. 1 ~ ’07.12.31 동안 감기진료 2회(투약없음), 매 2개월마다 당뇨진료(방문당 60일치 의약품 처방), 매월 1회 고혈압 진료(방문당 30일치 의약품 처방)를 받은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① 급여일수 통합산정방식 적용 : 722일(2 + 6×60 + 12×30)
② 질환군별 산정방식 적용 : 기타질환 2일, 당뇨 360일, 고혈압 360일

만성질환의 급여상한일수도 다른 질환군과 동일하게 365일로 조정하였다.

둘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는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일부 항암제 등 1인당 평생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이 있는데

◎ 투여기간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응증의 범위, 실시횟수, 사용량 등 적정 인정기준을 정하여 급여범위를 평생개념으로 적용·관리하는 약제·치료재료
- 근거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을 통하여 관련 의약계, 공단 및 심평원의 의견을 들어 고시(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 등을 고려)
- 예)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 청각장애용 치료재료, 1인당 평생 1set 지급
항암면역요법제 : 상황균사체엑스제제(품명: 메시마산) 등, 1인당 평생 120일 급여 인정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1인당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 인공와우를 1개 지급받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후 인공와우를 1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수급권자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에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각각의 제도에서 지급받은 내역들을 통합하여 급여범위를 관리하게 되었다.

* 건강보험도 의료급여와의 급여내역 연계를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중(‘08. 1. 1)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