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청장 : 조정호)은 2008년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및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에 앞서 한국YMCA전국연맹 등 선정기관과 3월 4일 15시 지원 협약을 서울지방노동청 9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지원협약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기존의 고용·능력개발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MK패션산업발전협회 등 19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 10억원을, SK에너지(주)와 연계한 한국YMCA전국연맹 등 64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173억원을 지원하여 1,689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동대문 지역고용 실태분석을 통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19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기업과 연계되어 자립지향적이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연계형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결식 이웃 도시락 급식사업” 등 2개 계속사업과 “시각장애인 음악분야 일자리창출사업”, “지역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친환경” 공급식사업단,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등 3개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고용·능력개발사업이 지원할 수 없는 취약계층 및 영세업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고용을 활성화 시키며,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 사업개요

▶ 비영리 법인 등이 지역의 다양한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 관련사업을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참여기관

▶ 참여대상
○ 고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이 되어야 하며 컨소시엄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가능
○ 지역고용포럼사업은 관련전문가 등이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응모 가능

▶ 우대대상
○ 지역 내 비영리법인(단체) 상호간 또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응모조건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팩키지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지원대상사업

▶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집행·평가·환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 사업 : 위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 특화사업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 필요

▣ 지원제외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본 사업으로 제안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고용 또는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지원기간 : 지원협정서 체결일부터 ‘08.11.30까지 지원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월내에서 연장 가능
- 특화사업 및 팩키지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다만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인프라구축사업은 계속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매년 사업성과 평가하여 지원여부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연구를 완료

▶ 지원금액 : 특화사업, 연구, 팩키지사업은 연간 최고 3억원, 인프라사업의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원

▶ 지원내역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2008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수행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3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유형
- NGO단독형 :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광역형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모델로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와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고령자 적합형 :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20시간이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NGO단독형은 사업당 최소인원 5~30인, 광역형 50~100인, 기업 연계형은 30~100인

○ 지원기간 및 내용
- 사업기준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 인건비 보조(1인당 788천원) + 사회보험료(참여기관 사업자 부담분, 인건비 지원금의 8.5%)

○ 지원대상
- 참여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허가, 지정, 인증)된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 참여자 :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상담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웹사이트: http://seoul.jobcenter.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2-2004-7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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