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시너’ 등 인화성 물질 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에서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 및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등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향후 모방범죄 및 충동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 있어, 오는 3월 10일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판매요건 강화 및 향후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원천적인 방화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인화성 물질의 판매 요건 강화의 필요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방화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화성물질을 이용한 방화는 숭례문 방화사건에서 보여주듯 치명적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통제 불능의 상태를 초래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인화성물질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시너는 가격이 저렴하고(4리터, 5,000원 가량) 규제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었으며, 주유소에서 적법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규제수단이 없고, 페인트 판매점, 화공약품상 등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화성물질 판매취급소 등(페인트판매점, 유독물영업소, 화공약품상, 주유취급소 등) 2,281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화점 70℃미만의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구입하거나 시너 등 기성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방화예방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적 제도화가 정착되기까지 소비자와 판매자는 당분간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방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실정법상 개별품목에 대한 판매의 금지나 제한을 하는 사례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휘발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의 판매의 금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화염병 및 그 재료의 보관, 운반, 소지의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실례는 공익 실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국민건강 증진 등 일정한 목적 하에 개별품목에 관한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화성물질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법 개정 요구 등으로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화성물질을 사용한 방화 등 대형피해 사고 사례
대 상발생일자피 해인화물
숭례문 화재2008.02.10문화재소실(국보1호)시 너
민제의원 성형외과 화재2007.09.13 사망2, 부상12시 너
울산 동부아파트 화재2003.09.02 사망3, 부상17시 너
대구 지하철 화재2003.02.18 사망192, 부상148시 너
인천 인현상가 화재1999,10.30 사망56, 부상81시 너
원주 왕국회관 화재1992.10.04 사망14, 부상25휘발유
부산역 열차 화재1955.03.02 사망42, 부상1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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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김창섭 3706-1531 017-203-5923
이 보도자료는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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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3일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