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부천시는 오는 4월 30일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결정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시예정 가격을 미리 열람하여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의 관할 구·동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주택가격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 가격을 주택소유자등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표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전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단독주택 23,920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을 10일 개별 발송을 마쳤다”며 “제출된 의견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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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세정과 032-32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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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