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명재활용협회, 3월부터 서울시 공동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 활성화대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올해 3월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반드시 환경부와 전국적인 처리체계구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이행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 3월부터 대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폐형광등 분리수거 활성화대책’을 수립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회장 김창권, www. recyclinglamp.org)는 ‘서울시 폐형광등 분리수거 활성화대책’에 관해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의 재활용 제고를 위한 수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유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규모사업장(1천㎡이상, 300㎏이상) 중 적정처리대상사업장은 총 19,355개소이며 2008년도 이행목표 사업장은 약 3,000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폐형광등 적정처리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폐형광등 활성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각 자치구 역할로 ▷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 ▷홍보를 강화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인식도를 높이고 ▷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정처리 안내문 발송,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는 시행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각 자치구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수거 및 적정처리 실적을 올해 10월 중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서울시와 이번 사업장 폐형광등 분리수거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체계를 완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김창권 회장은 “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을 반드시 축출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함으로써 매립이나 소각처리돼 심각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어왔다” 며 “ 이번 폐형광등 분리수거 활성화대책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폐형광등 처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전화 02-712- 8190

웹사이트: http://www.recyclinglamp.org

연락처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홍윤희팀장 02-712-819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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