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2007년 6월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당면과제인 사전등록('08.6.1~12.1)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하여 EU로 수출(1톤이상/년/물질)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REACH 규제 대응 필수

사전등록은 EU내 동일한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등록한 자는 등록서류 공동 준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등록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다.

- 사전등록을 못할 경우 당장 ‘08.12.1월부터 제품 수출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과도한 시험비용 발생, 준비기간 촉박 등으로 사실상 수출 불가능

환경부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주무부서로서 국내 기업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REACH 대응 추진기획단"을 발족(‘06.9)하고, 그동안 REACH 제도 분석, 도움센터(Helpdesk) 운영, 다각적 홍보·교육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옴으로써 REACH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상당히 향상(1차('06,11) 33%→ 5차('07,11) 95%)되었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07.11)에 불과하여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하여 REACH 대응 애로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08.3.12~3.21일 동안 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대상 물질 확인, 유일대리인 선임 등에 대하여 문제점,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REACH 서비스기관과 기업간 일대일 상담 실시

○ 아울러 아직도 REACH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음을 감안, REACH 제도 및 사전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 추진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이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REACH 사전등록 대응이 필요한 기업의 현황 파악, 대응능력 제고 등 전수 관리

○ 제품내 사전등록 대상 물질 확인, 비즈니스 이슈 컨설팅(등록주체 결정, 기업기밀 보호), 유일대리인 서비스 등에 대한 One-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등

《REACH 시행의 의의 》

▶ REACH는 EU 모든 회원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률(regulation)로서, EU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새로 개발되는 신규물질 뿐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기존물질까지도 물질 제조자가 위해성을 입증해야 생산 가능

→ 기존에 유통되어 온 물질이라 하더라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 및 대체물질 개발 의무화

▶ ‘No Data, No Market' : 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주체가 국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 출시 원천 차단

▶ REACH 이행 주체는 EU내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거래관계에 의해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REACH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수입자의 거래선 전환 등)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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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정선화 과장 02-50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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