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소장 백상흠)는 입장료 폐지 이후 2007년도 탐방객 천만시대에 따른 공원내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3월부터『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계절별로 유형을 분석하여,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사전 단속예고 후 집중단속함으로서 예방효과를 높이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5년 114건, 2006년 216건, 2007년 331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로,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불법주차, 흡연행위, 취사행위, 샛길출입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고 산불우려가 높은 산림내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반입행위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애완견동반, 샛길출입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건조기인 3~4월 중 실화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는 화기를 소지하고 국립공원을 입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 백상흠 소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국보 문화재와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국립공원에서의 기초질서 준수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개요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서부사무소입니다.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pa.or.kr/bukhan

연락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031)873-279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