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시설기준 등 현실에 맞게 규제완화 추진
미용실 시설기준 개정내용은 영업소내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하며,
또한, 피부미용실은 작업장소내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의 이동용 칸막이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높이에 관계없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개인 신체노출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처리용량 30㎏ 이상, 세탁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회수건조기 설치대상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07.12.14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8. 6.15일부터는 학위 취득자에게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정신과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08. 3.14~4. 3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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