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농약봉지 함부로 버리면 안돼요...1장당 30원씩 보상

인천--(뉴스와이어)--주로 은박류와 종이로 이루어진 농약봉지의 사용량이 최근 증가하면서 다 쓴 농약봉지가 농가에서 불법소각 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되는 등 사후처리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던 폐농약봉지의 수거·처리 사업을 ‘08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약봉지 수거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농약 생산자에게 수거 안내문을 표기토록 하고 농약판매상, 농협 등의 유통경로와 최종사용자인 농민에 대해서는 배출요령 안내 등의 입체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폐농약봉지 1장에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이 다 쓴 농약봉지를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고 수거해 간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관리실 김태진(032-56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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