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시의회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철회 촉구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학원 24시간 및 지하실 교습 허용 조례안은 사교육 만능주의 확산, 학생의 건강권 훼손, 공교육 기능 축소 및 학교수업의 파행 등을 가져올 총체적이고 비교육적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서울시의회가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악용하여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교육규제 철폐보다 학교 교육 정상화 등 공교육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24시간 교습 허용은 당연 철회해야 하며,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 차원에서 지하실 교습 허용도 함께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은 조례안 철회와 더불어 서울시의회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킬 경우 지속적 항의집회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법적 대응, 정부·정당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추진·찬성한 의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서울시의회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담고 2008년도를 시작한 학교 개학 시점에서 학원 24시간 심야 교습과 지하실 교습을 허용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때문에 거리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의 철회 요구와 국민과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은 서울시의회가 일방통행식의 한건주의에 매료되어 학생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학원의 24시간 심야 수업 허용은 사교육 만능주의 확산을 불러올 뿐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가 국민적 우려를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학생·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새 정부의 자율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실적으로 학생·학부모는 입시 및 성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교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에 따른 학원의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책무성과 학생의 건강권을 담보할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자율과 분권, 불필요한 규제완화의 방침을 잘못 해석하여 사교육 만능주의의 확산 및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고통을 심화 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학원의 교습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원이 조례를 어기면서 심야까지 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할 것은 자명합니다.
올해, 2월 통계청에서 밝힌「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가 넘고, 사교육 참여율 77%, 참여 시간도 주당 평균 7.8시간이 되는 등 날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 일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4시간 학원교습을 허용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의 급진적 팽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심야 교습은 학생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청소년의 늦은 귀가로 인한 범죄노출 등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PC방 및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하실 교습 허용’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실 교습 허용’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교습 받을 권리 보장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보건 위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 위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라는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학원들이 유리하게 해석,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기하급수적 팽창과 이로 인한 학교 교육력의 약화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학원 교습의 성행과 사교육 확산은 학교에서 학생수업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공교육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정책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학원의 심야 교습으로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완화’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추구 및 전인교육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만일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금번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와 함께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추진한 의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연합회 회장 안 양 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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