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자 변경...2008년 4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제외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등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중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활용가능성이 적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molab.go.kr) 또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7, 7379)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seoul.jobcenter.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7, 7379
이 보도자료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