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에 중점을 둔 2005년도 및 2007년도에 각각 제출된 정부안과 5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중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08년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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