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모든 개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광견병예방접종은 부천시내 동물병원 52개소에서 시술되므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으로 방문 접종하면 된다.
부천시는 이 기간 동안 5,600두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수의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제방역령 및 수의사동원령을 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주인에게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견병예방접종은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므로 부천시내 모든 개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 농산지원과 032-320-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