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삼성특검 조사에서 삼성화재가 ‘계약자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금융질서를 무너트린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삼성화재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삼성화재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는 물론, 삼성그룹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삼성화재의 경영권을 내놓고 즉각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삼성특검이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2002년 하반기 6개월동안 9억 3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발표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인 보험회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금융질서를 문란시켜 금융회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특검 수사와 별도로 전체 손해보험사에 대해 신속 철저한 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떼어 먹었나 전체 규모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수차례의 누락보험금 검사촉구에도 형식적인 검사만 되풀이 해와 손해보험사를 감싸왔고, 공정거래위도 22억원의 미약한 과징금만을 부과해 손보사의 범죄행위를 부추겨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누락보험금을 피해자들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손해배상 청구권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며 3년이 지난 건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보험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몰래빼내간 것으로 전체 규모로 볼 때 수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다른 인적, 대물직접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모두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삼성화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소비자의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경영권승계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행하였던 사실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짓밟아 버린 것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파렴치한 행위이며,삼성그룹은 금융기관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보험업법 제 134조가 규정한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재제조치를 통해 삼성화재가 훼손한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삼성화재의 자산은 계약자의 자산이지 삼성일가(家)의 개인재산이 아니다. 개인의 경영권승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 많은 보험계약자와 국민을 우롱한 행위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용서 받기 힘든 행위가 아닐수 없다. 삼성그룹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무이한 길은 금융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무너트린 장본인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삼성화재의 경영권을 내놓고 즉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용어정리> 누락(또는 미지급)보험금 : 대차료, 휴차료, 격락손해 등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손보사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험금을 지칭하는 말로 보소연은 보험사가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여 누락보험금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손보사들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라 뜻으로 미지급보험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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