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으로 확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4주간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서 신청받는다.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 해야만 대상자로 결정될 때 올 7월부터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하면 2개월 이상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한편, 부천시는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만 3천여 명(노인인구 60%)에게 지급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약 3만 4천명이 연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 가정복지과(032-320-2261),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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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가정복지과 032-3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