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신청 접수)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품목별 검증절차를 거치게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지정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2008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에서 대상자가 판매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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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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