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주차장 이용하기 편해진다

서울--(뉴스와이어)--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내 교통·주차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에에 이어 승용차 정기권의 총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정기권 차량들은 지정된 구역이외에는 주차를 금지하여 도매거래구역 내 정기권 승용차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물류여건을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정기권 총수제는 ’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07년 초 3,200대에 달하던 정기권차량을 약 1,100대 감소한 2,100대 수준에서 꾸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기권 승용차량(대부분 유통종사자)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여유가 생긴 주차장은 시장 이용고객 및 농수산물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발급되던 승용차 정기권에 대하여 인근지역 발급제한 및 해지 및 점포별 발급대수 제한 등 통제 위주의 제도를 주차공간 및 동시주차대수(최대 1,000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총량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기권 접수 순서에 따라 총량 수준까지 정기권을 발급하여 그동안 정기권 발급과 관련된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

또한, 총수 관리되는 정기권 승용차량들의 주차지역을 구매고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주차건물 2, 3층(1,268면)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정되지 않은 도매거래 구역 내 주차 시에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정기권 해지 및 향후 정기권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 정착에 주력할 예정에 있다.

정기권 승용차 총량제와 지정 주차구역제 시행으로 시장 내 도매거래구역은 물류 중심의 화물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됨으로써,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인 농수산물의 원활한 물류를 바탕으로 한 유통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승용차 지정주차 구역 운영 ----주차건물 2, 3층(1,286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개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에 위치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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