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장애로 인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가복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을 도입하여 구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11개 관련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어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하위법령 및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소득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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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