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분양가 인하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은 아니다

서울--(뉴스와이어)--분양가 인하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택지지구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하기로 발표했다고 한다. 25일 국토해양부가 “정부는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10%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택지비 인하 방안은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된 경상비 절감(5%), 용적률 10~20% 포인트 상향과 녹지율 하향 조정(5%),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10%) 등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분양가 인하 정책은 실효성도 미심쩍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도 불분명해 보인다. 아마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를 인하한다 해도 혜택은 최초 분양자들만 입을 뿐이다. 쉽게 말해 불로소득이 토지공사·주택공사 및 건설회사에서 최초 분양자로 이전될 뿐이라는 뜻이다.

물론 현재의 분양가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분양가 분양은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분양가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정책수단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한 분양가 인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최초 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 주게 되는 셈이다.

분양가 인하가 진정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유세 현실화 및 토지공공임대제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분양가 인하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들이 병행되어야 하는 걸까? <토지정의>가 누차 강조한 보유세 현실화 및 토지공공임대제가 바로 그 정책수단들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거나 차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유세 및 토지공공임대제가 분양가 인하조치와 병행해서 사용되어야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이명박 정부가 분양가 인하조치와 보유세 현실화 및 토지공공임대제의 일환인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병행하여 부동산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토지정의>는 간절히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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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 남기업 국장 02-736-4906 011-9920-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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