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실험동물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식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가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운영자나 관리자는 폐쇄, 소독, 살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한편,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험 수행자가 동물의 종류, 사용량, 연구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추진과 아울러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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