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정신보건 업무와 통합·관리하기 위해 치료보호업무 소관을 식약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다.
마약류중독자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여타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지원업무와 통합·연계함으로써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용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자치료의 질을 높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의원, 약국 및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하고, 폐기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 휴업·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안 9개 항목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9.29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위반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관계자는 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남용 예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임 신설(안 제3조의2)
○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와와 대마재배자 허가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유효기한이 경과한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 명확화 신설(안 제12조제2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소관업무 이관(안 제40조 개정)
○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법령에 모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44조)
○ 마약류취급자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전환 신설(안 제69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니며, 검사의 의뢰 또는 환자 자진입원 신청 등에 따라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적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하는 제도임
- ‘89. 4. 1. 「마약법」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국 24개소 전문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운영중임(총 522병상)
- 최근 3년간 치료보호 실시 현황
· ‘05년 359명, ’06년 389명, ‘07년 410명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