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을 3월 28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정신보건 업무와 통합·관리하기 위해 치료보호업무 소관을 식약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다.

마약류중독자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여타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지원업무와 통합·연계함으로써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용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자치료의 질을 높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의원, 약국 및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하고, 폐기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 휴업·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안 9개 항목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9.29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위반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관계자는 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남용 예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임 신설(안 제3조의2)
○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와와 대마재배자 허가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유효기한이 경과한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 명확화 신설(안 제12조제2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소관업무 이관(안 제40조 개정)
○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법령에 모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44조)
○ 마약류취급자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전환 신설(안 제69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니며, 검사의 의뢰 또는 환자 자진입원 신청 등에 따라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적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하는 제도임
- ‘89. 4. 1. 「마약법」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국 24개소 전문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운영중임(총 522병상)
- 최근 3년간 치료보호 실시 현황
· ‘05년 359명, ’06년 389명, ‘07년 410명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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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4